청년저축1 청년내일저축,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복지로 신청 10만 원씩 360만 원 저축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줍니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경제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희망저추계좌와 청연내일저축계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1;1 또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추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자격조건 : 15세~39세 청년 근로자 중에서 기준소득 100% 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규모가 3억 5000만원~1억7000만원 이하라면 참여가능합니다. 저축기간을 3년 유지하면서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15세~39세 기준소득이하 재산 저축유지기간..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