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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과외

자금출처 조사 대상

by 프라임교육 2016. 11. 30.
“나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요?”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 성실해씨(32)는 아직 미혼이지만 열심히 모으고 굴린 돈으로 경기도소재의 작은 아파트를 취득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힘든 시간이었지만 막상 ‘내 집'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든든하고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다.

아직 어린 나이이거나 성인이라도 소득에 비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채무액을 청산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조사대상이 되면 소득내역이나 대출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자금출처를 요구하는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상∙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이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이 기준은 기준일 뿐이므로 재산취득 혹은 부채상환 자금을 타인에게 증여 받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증빙서류를 통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재산 증여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신고 보다 3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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