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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라임교육 2014. 2. 27.

평소, 제조업 수출관련 계약 컨설팅 및 영어 일본어 기술 통번역을 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며칠 전, 안산 금속가공단지의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SOS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내용인즉, 미국의 육류저장 특수 냉장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계기판용
LCD Pannel Frame용 스테인레스스틸 Frame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 본문 및 첨부 기술사양서를 작성하여, 미국의
냉장설비 제조업체에 보냈는데, 계약거부 통지 메일이 갑자기 날아 왔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 Your technical addendum is not conform to mutual agreement "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내용이 복잡하고,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며, 더욱이 상호 계약내용 제3자 공개 금지에 대한 확약서(NDA)까지 서명한터라, 직접 와서 검토하고 해법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에 직접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정황을 청취한 바,

황당하게도 그 회사의 직원이, 그 동안 수출거래를 주선해 주었던 미국 내 재미교포가 남미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서 ㅇㅇ번역기를 돌려서 기술사양서를 영문번역했는데,

표면조도(Surface Roughness,表面粗度)라는 단어를 써야 할 부분에, 표면조도(Surface illumination, 表面照度)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제출된 것이었다.
물론, 블로거가 서둘러서 미국 계약상대방 회사에 이 곳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속 기술사양서를 정정하여 보내기는 했으나, 그 동안 대만의 경쟁업체와 피 튀기는 경합을 거쳐 확보한

수출 오더였으므로, 이미 그 오더는 대만업체로 넘어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동안 샘플제작비 및 미국 에이젼트에게 지불한 비용만도 적잖은 금액이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렇듯, 기술/엔지니어링/산업분야 영어 및 일본어 통역 및 번역,

리고 수출계약 및 해외무역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오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발생 사례는 적잖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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